
[경기타임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이 일단락 됐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천988억 원을 5년 앞당겨 지급 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부담금이 부족할 때) 등으로 마련해 도교육청에 넘기는데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11년 7월 공동협력문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지급금 5천806억 원을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5년 앞당겨 올해 4천988억 원 지급했다.
이와함께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경우도 개발지역 외 수용으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나 분담금 2천279억 원이 증가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금 규모에 이견을 보였고 법제처가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1천109억원으로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미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