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전기차 통행료 660대 감면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인  민자도로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을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일산대교에서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197대,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371대 등 660대의 차량이다.

금액은 일산대교 10만8천600원, 제3경인 21만5천100원, 서수원~의왕 26만3천200원 통행료로를 지원했다.

이번 통행료 감면사업은 자신의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발급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길 희망하는 전기차, 수소차 소유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교부 비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