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축산가공품업소의 축산물 위탁검사 민원처리기간을 18일에서 9.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자가품질 위탁검사는 2014년도 1천31건, 2015년도 1천611건, 2016년도 1천7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GC-FID와 대용량희석기, 대용량시료처리기 등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도는 검사기간이 9.5일을 초과할 경우 축산물가공업소 측에 하루에 1회 이상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공업소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