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 4배 늘린 갈비탕 육수 업체 등 79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는다.
식품을 비위생적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 C식품소분업체는‘미역부각’을 올해 6월 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월 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관계자는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