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내 수원 등 외국인학교의 무자격 학생이 정기적 실태점검에서 적발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자격 학생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선 모두 시정변경명령(입학취소)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외국인학교 7곳의 입학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5년에는 30명, 2016년에도 1의 입학 무자격 학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5년에 의정부의 중국어권 24명, 수원 중국어권 1명이다.
이와함께 수원 등 영어권 3곳에 5명이 적발됐다. 2016년에는 영어권 학교 1명이다.
중국어권 무자격 학생들은 부모중 1명 이상이 외국인.해외체류기간 3년이상인 자격을 가추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 학교 역시 학생들이 해외체류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8-9월에 1차 서면조사, 2차 방문조사로 입학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3년에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2곳에서 부적격 학생 100여명을 적발, 입학 취소시키고 인근 학교로 전학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