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개인과외 교습이 6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www.goe.go.k)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심야교습 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과외의 교습시간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기때문이다.
10일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에서 오후 10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된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제한이 없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형평성을 고려해 학원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설문조사 토대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개인과외의 교습 제한시간을 정해 입법예고,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개인과외의 교습시간 제한 방침은 지난해 6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또한 시·도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2010년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듬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됐다.
그러나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은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학원과 과외 간 교습 가능 시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