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한다.
도교육청의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서류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 가운데 공모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기관은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태헌 도교육청진로지원과장은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