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사업 체계 안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홍근 의원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활용과 관리 기준은 이미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조례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는 유휴공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