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하고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설계부터 시공, 평가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 신기술 적용 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할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토목·건축 분야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비교·검토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을 견인하는 한편, 평가 단계에서 신기술 활용 실적 반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미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신기술 활용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건설산업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