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양평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와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최영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결과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최영보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인권과 권익 보장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