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


산업재해 예방 위해 의왕시 건설현장 전격 방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며 “경기도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휴가 복귀 후 첫 발언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대통령의 안전 중시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사업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로감독권이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만 있어, 지방정부는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근로감독권 위임’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내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 개선하는 성과(개선율 85.2%)를 거뒀으나, 사후 강제조치 권한이 없어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근로감독권’의 지방 이양 또는 위임을 통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산업재해는 결코 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사고”라며 “경기도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