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안양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넓힌다. 시는 21일,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과 비교해 대상자 폭을 대폭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시와 협약을 맺은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자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더 자유롭게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서류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만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1985.1.1.~2006.12.31. 출생자)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자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로써, 취업 초기 청년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도 포함될 수 있어 다양한 청년층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전월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4억 원 이하로 확대돼 실거주 가능한 주택의 선택 폭이 커졌다.
지원 대상 주택은 안양시 소재의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배점 기준에는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부양가족 유무 등이 반영된다.
신청은 5월 26일(일) 오전 9시부터 6월 8일(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이다.
한편, 이번 사업과 별개로 기존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혜자 중 대출 연장자에 한해서는 2028년까지 기존 방식의 이자 지원도 병행해 운영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