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성형수술 계약 해지에 따른 예약금 환급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성형수술 계약 해지에 따른 예약금 환급 요구

 

◆개요

소비자는 2020. 9. 17. ㅇㅇ성형외과에서 윤곽수술 상담 후, 수술 전·후 얼굴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총 진료비 9,000,000원 중 2,700,000원 감면하여 6,300,000원에 수술받기로 하고(수술일은 확정하지 않음), 예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비자는 2020. 12. 26. 피신청인 의원의 SNS 상담을 통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의원 측은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수술 취소 및 예약 환급을 요구한다.

나. 의원 측 :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여 특약 처리하였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한다.

◆ 판단

이 계약은 병원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의무를, 소비자는 병원에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제680조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89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소비자가 병원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0. 12. 26.자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됐다.

 

이에 대해 병원은 계약 당시 수술비를 할인받기로 하고, 특약(예약금 환불불가 및 시술대체불가)이 적용되어 예약금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계약의 ‘수술비 할인으로 인한 특별 약관’은 수술 계약 취소 시 소비자가 자신의 이해득실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개별적 교섭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에서 미리 정해놓은 약관을 추가설명한 정도로 보이는 바, 소비자가 병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한 개별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아 병원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약관을 성실히 살펴보고 수술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영수증에 예약금 환급 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병원 측이 다른 시술로 대체가능함을 설명한 점,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아 병원에 실질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약금의 50%에 해당하는 150,000원을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예약금 300,000원 중 위약금 15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소비자가 주의할 점

전에 수술 여부 및 수술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

때, 해약 가능 여부 및 위약금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