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 이용하지 못한 숙소의 숙박 대금 환급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보일러 고장으로 정상 이용하지 못한 숙소의 숙박 대금 환급 요구

 

▣ 개요

소비자는 2023. 1. 7. ㅇㅇ 콘도(이하 ‘이 사건 숙소’)에 대한 숙박 계약{숙박일: 2023. 1. 10. ~ 11.(1박), 대금: 410,000원}을 체결했다. 소비자는 2023. 1. 10. 입실했으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여 관리실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숙박업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 고쳐야 한다고 안내해 보일러 고장으로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날 퇴실하였다.

 

▣ 당사자주장

가. 소비자 :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숙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숙박 계약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나. 숙박업소 : 자체 규정상 20% 환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50%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민원 제기 등에 따라서 환급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 판단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숙소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책임유무

1) 숙박일은 한겨울로 정상적인 숙박을 위해서는 난방과 온수 이용이 필수적인 점, 2) 숙박업소에서 보일러가 객실의 난방 및 온수에 사용된다고 진술한 점, 3) 숙박시설 운영자가 투숙객이 정상적인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객실의 보일러 고장을 확인하고도 객실을 교체하거나 보조 난방 기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숙박업소는 서비스 일부 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액

소비자는 손해배상으로서 피신청인이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신청인이 1박을 한 점, 2) 다음날 아침 대체 숙소가 제공된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은 숙박 계약 대금 410,000원의 70%인 287,000원으로 조정하도록 결정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