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자 생활 상담 사례 입니다. <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 Q. 인터넷으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 수령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사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A.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로 소비자 상담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인한 반품 사례 > Q.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Unlicensed Investment Advisor (Stock Investment Information) Services - Procedures for Damage Relief Q. In the event of consume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unlicensed investment advisor (stock investment information) services, which agency should I report it to? A. Please report any losses related to contract terminations and early termination between consumers and unlicensed investment advisor services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report stock price manipulations by unlicensed investment advisor services, illegal deposit taking, etc. to the Financial Superviso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A Consultation Case The case where the online seller imposes the return costs on the customer Q. I purchased a vacuum cleaner from an online shopping mall. The advertisement said that its suction power is so high that it will even suck golf balls up. When I actually used it, the performance was so bad that it wasn’t even able to take in watermelon seeds properly. Therefore, I requested a return within 2 weeks but was informed that I would have to return it at my own expense instead of at the seller’s expense.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the return? A. The cost f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이번주 부터는 의료상담에 대한 소비자 패해 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또한 영어 번역도 올려드립니다. <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Q. 2018. 10. 8. 피신청인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불과 4개월 만에 15cm 크기의 간암이 확인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초음파검사 때문에 간암이 진단되지 못했다고 추정됨. 간암 진단이 초기에 이루어졌다면 완치율 및 생존율이 현재보다는 좋았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진단지연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을요구함. A.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2017. 10. 8.까지의 영상에서는 간암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2018. 4. 15. 신청외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암 소견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2018. 10. 8.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4개월 정도의 진단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 의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됨. (책임제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침윤형 간암의 경우 성장 속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고가 운동화를 세탁업자가 세탁한 후 갑피손상 등이 일어난 경우; 소비자 상담사례> Q. 2020년초에 A사의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 2020. 8. 1.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했던 곳이라 특별한 말없이 세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세탁 후 확인하니 갑피의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접수할 때부터 원래 신발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고, 고가신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탁과실로 생각되는데 구입가 전액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담 사례 입니다. 질문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영사기 문제로 상영이 두 번 중지되었습니다. 영화가 또 중지될 것 같은 불편한 마음에 영화가 끝나기 전에 상영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 항의를 했더니 이미 상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 하다며 관람권 다섯장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답변 위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표준약관 의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표준약관 제 4조에 의하면 영화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상담사례를 중점으로 올려 드립니다. <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 Q.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A.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상담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비(택배비용)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우리보다 몇배 과감한 적자재정지출을 감행하는 선진국들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때라고 강조 한것이다. 또한,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