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4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7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

안산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창업자금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접수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고,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원 이내이다.

지원방법은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1.5%를 보전해 주며, 경기도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의 우수기업 및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보호기업에 대해서는 0.25%를 추가로 보전해 준다.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산업, 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031-481-2625)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사항】

2018년 하반기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1. 지원규모 : 400억원

2. 공고기간 : 2018. 6. 11. ~ 7. 6.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3. 접수기간 : 2018. 7. 2. ~ 7. 6.

4.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

(창업기업 5천만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2천만원,

소기업(평균매출액10억이하) 전년도 매출액의 1/2이내)

5.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기업

6. 지원금리 : 1.5%(추가금리 0.25%)

※ 추가금리대상 :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비중 50%이상기업, 안산시중소기업대상·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 수상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여성기업, 기업환경그린등급 인증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7.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 : 협약 금융기관

※ 9개 기관(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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