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 6번째 '금연아파트' 탄생


[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가 6번째 ‘금연아파트’로 1일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와 신청으로 단지 내 일정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말한다.

이곳은 단지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아파트는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입북동 서수원엘지자이아파트, 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아파트, 매탄동 매탄삼성3차아파트, 이의동 광교시티아이아파트(지하주차장 제외)·광교캠퍼스타운참누리아파트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주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8-5716(장안구보건소), 031-228-6716(권선구보건소), 031-228-7716(팔달구보건소), 031-228-8716(영통구보건소)

한편 9월 30일 기준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264곳으로 서울 51곳,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 각 20곳, 경기·광주 각 18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