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화번호만 인쇄돼 있고, 사업장 상호나 위치 등이 없는 광고물은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령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강제철거와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수원시는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 위반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금지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인허가 신청서에는 ‘간판은 허가(신고) 후 설치’라는 문구를 넣어,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간판 허가(신고)를 위해 시·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단체·협회 등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는 관련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회의·교육을 할 때 사전 안내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세무서와 협의해 세무서 사업자등록 창구에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줄어들도록 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반과 각 동 주민센터 환경관리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음란·분양·사기 광고물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