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시는 1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