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5천789건 1458억 원


[경기타임스]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5천789건에 1천4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381억 원)보다 5.6% 늘어난 수치다.

주택가격 상승(2.7%)과 개별공시지가(2.1%) 상승, 광교·호매실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이 재산세와 부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 30일이었던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