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무시장-다이소 상생방안 찾을 수 있을까?


[경기타임스]수원시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유통기업 ㈜다이소 아성산업(이하 다이소)과 연무시장의 상생방안 찾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안종국 연무시장 상인회장 등 시장 관계자, 김승범 홈플러스 서수원점 대표 등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이 참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안종국 연무시장 상인회장은 “수년 전 연무시장 인근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했을 때에도 시장 상인들이 입었던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3만 개가 넘는 품목을 취급하는 다이소가 연무시장 코앞에 들어선다면 연무시장 상인 상당수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정오 수원시시장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이소는 저렴한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과자·라면 등 음식물까지 3만 개가 넘는 품목을 취급한다”며 “법규상 다이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건축 규모를 줄이도록 하거나 판매 품목을 대폭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이 널리 알려져 소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범 홈플러스 서수원점 대표는 “수년 전 매장 문을 열 때 주변 재래시장과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서 “양 측이 시간을 두고 적절한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재래시장 간 갈등은 법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생’의 틀 안에서 허심탄회한 협의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연무시장 상인들과 다이소가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갈등은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가 연무동 재래시장인 연무시장 인근에 출점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장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연무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무시장상인회·수원시시장연합회와 다이소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이소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 일원으로 연무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32m다. 다이소는 이 지역에 내년 2월 개점을 목표로 지상 3층, 연면적 1373.18㎡ 규모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규모 점포’ 기준(연면적 3000㎡ 이상)을 넘지 않아 법규상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