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경기타임스]경기도는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 도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 감사를 실시 모두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이;었으나 공사금액이 4천4백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로 수의계약 대상인 3백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