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어린이들은 어린이공원에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다. 이대문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교통안전설치 의무가가 필요하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7년 경기도 어린이공원은 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규모는 1천917개소라고 20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8천192건으로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결과 보호자 79.1%(306명 중), 어린이 50%(105명 중)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는 7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우선순위로는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주정차카메라→신호·속도단속카메라→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을 개정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공원 주변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보행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1천500㎡이상 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어린이공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 확대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