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원·하청 건설사가 원·하청업체 간 부당 단가 책정, 임금 체납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다.
수원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대림산업(원청 업체), ㈜구산토건(하청 업체)은 15일 영통구 이의동 구산토건 현장사무소에서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납이 없는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림산업은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 나들목을 잇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8㎞ 구간을 시공하고 있다. 올해 1월 시작된 공사는 2020년 6월까지 진행된다. 직접 고용 근로자는 연인원 20만 명에 이른다. 구산토건은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업체는 하청 간 ‘단가 후려치기’, 임금 체납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원·하청업체 간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원·하청업체 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 만들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7월에는 광교컨벤션센터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및 2개 하청업체, 9월에는 광교 ‘꿈에그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한화건설 및 2개 하청업체와 함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원·하청 상생 사업장’이란 문구를 새긴 현판을 제공해 업체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오늘 원·하청업체 상생발전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면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우리 시를 원·하청업체 동반성장·상생발전의 모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