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제도 보장 방안....지방분권 사전영양평가제도 도입 주장


[경기타임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도.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보장방안으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생정부 출범후지방분권이 새로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란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다.

최성환 연구위원은 사전적 입법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 이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도입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한 모든 법령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예비평가⋅실질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 설정, 입법절차 단계 내 세부 평가절차 마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어 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