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납징수액 188억 원 징수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269억 원)의 70%의 188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한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 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또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