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지적장애인, 장기입원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017년 5월 현재 수원시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이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85명), 정신장애인(49명), 치매 노인(52명) 등 287명이다. 이들에 대해 급여 수령 여부,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해 권리 침해가 있는지 점검한다. 

서류검토 후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한다. ▲급여관리 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급여 관리 미등록자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이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복지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