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10년→3년 단축 지역주민 재산권 쉬워져


[경기타임스]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 공원 ·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 문제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내에는 1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도 관계자는"지난해 6워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대책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으로 도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도는 이천의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