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자 및 업무 담당자 연수


[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자 125명,교육지원청 담당자 25명이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28일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와 법무부 소속 민간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업무담당자 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한 가해학생 학부모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가해 학생 및 학부모,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학생 징계에 따른 선도 조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치료, 심신수련, 치유프로그램, 상담 등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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