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30명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20억 원....수원시가 이들에게 가택 수색했다. 그래서 현금 7억 2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 90여 점을 압류했다.
오모씨는 3천3백만 원을 체납했다. 오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명의 건설업 면허를 폐업 처리 재산과 사업허가는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후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징수팀은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흑진주목걸이, 귀금속, 명품시계 등 17점을 압류했다.
정모씨도 7천8백만 원을 체납했다. 정씨는 330㎡가 넘는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버티고 있었다.
서모씨도 3천7백만 원을 체납 배우자 명의의 대형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친다.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3월까지 체납 지방세 14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269억 원)의 52%에 이른다.
최석원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일부 있다”며 “가택수색으로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