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집 발간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집(2015~2016)'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결정례집에는 ‘KT 위즈파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제한’, ‘수원시 ○○센터에서의 이용자 차별’,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제도개선 검토 요청’,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 결정문 11건이 수록됐다.
 
▲주문(主文)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 인권침해 판단과정,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실었다.
 
인권센터는 민간 전문가 출신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판단한 후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진정이 100건이 넘는다.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민참여-인권센터-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상담·진정이 100건이 넘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결정례집이 행정담당자들의 인권침해 판단·예방자료로 활용되고,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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