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중국 사드 보복성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 원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 1%에서 연0.8%로 인하한다. 등급심사기준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사드 보복성 금한령으로 도내 광광관련 중소기업이 어렵다.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