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체 당 연 2회, 사건 1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 판례, 법학논문 등) 제공, 갑이 주관·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견개진 등이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전화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