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에게 12만 9천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기준)의 주거급여를 1천974억 원을 지원하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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