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의원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는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당초 조례에서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으로 정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종교활동 목적의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양진하, 한규흠, 이철승, 정준태, 이종근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17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