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봄 맞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5월까지 전세버스 업체 550곳 대상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조합,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우선 이달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시·군 주관으로 전세버스 사무실과 차고지를 방문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등록기준,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불법개조 여부,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휴게소, 주요 행락지에서 부적격 운전자 여부, 음주운전 여부,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개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한다
대열운행 금지, 음주가무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대부분이다. 편리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