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문단은 법령, 규약,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여부, 계약서·계약 조건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339개 단지 5000만 원 이상 공사와 연간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입찰하기 전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공사비 산출 적정성 등도 자문한다. 단 공동주택 구성원간 분쟁사항, 민원, 재개발, 재건축, 고쳐 짓기 등이다.
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14년 1055건, 2015년 1767건, 2016년 305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4~2016년 발생 민원은 ‘관리규약 신고’가 1천55건, 동대표 선출 1천13건,관리비 집행 문의’760건, 사업자 선정 지침 703건, 하자 보수 240건, 장기수선 계획 174건)이며 기타 민원도 1천733건이다.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원시청 주택과에서 신청내용·서류 검토한 후 자문위원을 선정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