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신청기간: 3월 2일 ~ 3월 24일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운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법정수급자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교육비 신청이 필수.
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가능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eclick.bokjiro.go.kr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시)
신분증 지참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031-1396,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