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 농림축산부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와 업체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 지연이나 가축 입식(入殖)을 못한 농가, 조기 출하 등으로 사료가 남아 피해를 본 농가, 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등이다.
소득안정자금은 출하 또는 입식 지연 농가나 조기출하로 사료 잔량이 남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액을 산정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가축입식자금은 방역조치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를 대상으로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 비용을 융자로 지원한다. 이자는 연리 1.8%로, 2년 뒤 3년간 상환하거나 3년 뒤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에 원료 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을 영업중단 기간 경영비를 고려해 융자로 지원한다. 이자와 상환 방식은 가축입식자금과 동일하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AI 피해 농가나 업체는 5월 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4) 또는 시·군 축산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