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으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