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0곳이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려면 20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17곳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8%다. 기관별로 1~5명씩 부족한 셈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은 2013년 5곳이 5천100만원,2014년 7곳 8천600만원 2015년 6곳이 1억2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장애인 우선 채용 및 별도 모집을 통해 의무고용률 3.2%를 달성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