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시장 폭행 사건에 강력 대응, “악성 민원인·허위 유포 세력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2025년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악성 민원인이 정 시장을 폭행해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업자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온 인물이다. 특히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형사·민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가 가해자와 유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폭력을 두둔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그리고 유언비어를 확산하는 SNS 계정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화성특례시는 “어떠한 폭력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에게 흔들림 없는 행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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