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나라 망한다? " 아니,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책임의 합리적 한정을 위한 것..."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언론에서 각자의 해석으로 보도 하자"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나라 망한다."는 댓글 많이 달렸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 하여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조 단체로 귀속시킨다는 본질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책임의 합리적 한정을 위한 것이지, 기업 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경우,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 +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이 핵심 이다.

 

다시 차근히 풀어내려 본다.

 

(1) 경제 붕괴? →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는 정상화

-국제노동기구(ILO), OECD는 이미 한국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와 위장하청 구조를 비판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일 뿐, “이상한 특혜”가 아니다.

이미 유럽·선진국 대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한국만 과도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2) 기업활동 위축? →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지금처럼 파업만 하면 수십억, 수백억대 소송 → 노동자는 위축, 불법파견 구조는 고착.

- 합리적 교섭 구조를 만들면, 노사 충돌보다는 협의와 제도적 해결로 가게 된다.

즉, 법은 투쟁을 키우는 게 아니라, 투쟁을 줄이는 장치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매일 싸우기보다 협치를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된다.

 

(3) 투자 기피? → 오히려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 해외 투자자들이 보는 건 “임금이 싸냐”가 아니라 노동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 파업 때마다 대규모 소송전으로 가는 비정상적 환경이 투자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본질을 봐야하는 이유, 왜 반대 세력들이 과장하고 급발진 하는걸까?

바로,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재벌·원청 대기업은 지금처럼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파업은 개인에게 손배 청구하며 통제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면, 기업도 교섭에 책임지고,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결국 이들은 노동권 보장이 곧 자기들의 기득권 약화라 생각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과잉 선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노란봉투법은 나라를 망치는 법이 아니라, 비정상적 노사 구조를 정상화해 한국 경제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제 기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정상화를 방해하는자들은 결국 자신의 이권을 빼앗기기 싫은 기득권의 발악이라 생각된다. 기득권이 나쁜게 아니지만, 정상으로 가는걸 방해하는게 나쁘다는 것이다.

 

언론은 대부분 건설업들이 장악하고, 우리나라 건설업들이 언론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다.

 

정권이 바뀌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 밥그릇을 잃는다고 장벽을 만들며 현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볼 때 이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는 있다.

 

자본시장이 최소한 미국의 반 만큼이라도, 변화하길 바랄뿐이다.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 여야 그런 정치색을 보이며 선동하지말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가는데 있어 본질을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