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7월 29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조특위는 감사담당관이 확보한 수사자료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특히, 법원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징계 심의 자료, 시장 보고 여부와 관련된 내부 지시 문건 등 주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포함시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행조특위는 자료 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조사범위에 따라 서면 자료를 검토하는 예비조사 단계에 들어갔다. 아울러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현호 행조특위 위원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조특위는 박현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의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6월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나, 시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7월 24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이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되면서 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제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거부 사유 명시 및 거부 의사결정을 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기재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중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1. 사법처리 관련

1-1. 정책소통실장 관련 법원 판결문(형사사건, 벌금형 포함)

1-2. 판결문 내 ‘시장 보고 및 피드백’ 언급 원문

1-3.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수사자료 일체

 

2. 징계 절차 관련

2-1.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발언 요지

2-2. 징계처분 결정문 및 사유서

2-3. 징계 양정 결정의 기준 및 판단 근거

2-4. 감사실 또는 인사부서의 징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시행 여부⋅의견 및 결과

 

3. 인사정보 및 근무현황

3-1.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징계 전후 보직 내역

3-2. 현재 근무부서, 직무 내역, 유사 업무 담당 여부

3-3. 비서실 업무분장 및 권한 범위

4. 내부 지시 및 보고 정황

4-1. 시장에게 보고한 관련 보고서, 결재 문서, 회의록, 메일 등

4-2. 시장 또는 상급자의 피드백, 지시 내용이 포함된 내부 문건4-3. 해당 사안과 관련된 회의 일시 및 참석자 명단

4-4. 시장 본인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서

4-5. 시에서 사건에 대한 대외 발표자료(보도자료 또는 해명자료)

 

5. 인사규정 및 제도운영

5-1.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공무원 징계 적용 사례 및 기준

5-2. 범죄 발생 시 공무원 인사조치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5-3.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징계 재검토 계획 여부

5-4. 2022~2024년 공무원 범죄현황 및 징계 이력(성명 비공개, 죄명, 형사처분결과, 징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