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위원장, 교육청 공무원 적극행정 법제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교육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앞으로 적극행정을 행한 교육청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조치와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조광희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의 강력한 추진과 기관장의 책임강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혁파를 현 정부의 중요추진과제로 제시했다”고 말하고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지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