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해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해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된 긴급지원 대상엔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가출·알코올중독·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