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렌트계약 후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은 취소통보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대여전에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단,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생활정보 입니다. Q. 자전거를 구입한 후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고장이 났습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전거”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입니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또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도 ‘구입가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7월 25일~26일 동해안 숙박업소를 30만원에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A. 숙박업소의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7월 25일~26일은 성수기 주말에 해당되는데, 성수기 주말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만일 7월 20일 취소했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에 해당되므로 총 요금의 40%공제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말이다. 그동안 도청을 드나들고 취재다니며 그를 옆에서 지켜 보았지만 ,이처럼 애틋하게 90도이상 절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는 듯 했다. 그만큼 감사하고 새삼 홍조된 그에 얼굴에서 더욱 믿음을 뿜어내며 긴급브리핑에 나선 이재명지사를 바라보며, 그의 삶은 악전고투의 연속이며 드라마 같은 삶을 이어오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신념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나 싶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까지 20년,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모두 패하고, 2번의 구속과 수배 생활을 하면서도 시민운동가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성남 시장 재임 8년 동안 압수수색, 조사, 수사를 받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 시절, 정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내놓을 때면 더욱더 조여오는 압박에도 고발에는 고발로, 고소에는 고소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 가입한 후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약하려 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국제결혼중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데,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이며,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류 가격이 15,000원인데, 반품하려 했더니, 반품비 5,0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 반품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인터넷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물품을 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가족사진 무료촬영에 당첨됐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A. 최근 가족사진 무료촬영 관련 소비자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사진관 이벤트에 당첨돼 사진관에서 4인 가족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대여료 3만원에, 메이크업 3만원은 기본이고, 가족사진촬영 후 액자 가격이 170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250만원짜리 이지만 이벤트당첨으로 170만원이라며 권유했습니다. 무료라고 한 것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액자 하나였는데, 온 가족이 모여 몇시간 촬영한 것이 아까워 170만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가족사진 무료촬영권은 상술입니다. 첫째, 광고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무료는 제한적이고, 원본파일은 별도 금액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 전에 무료가 맞는지, 추가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취소는 가능한지,, 계약 내용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받으세요,, 셋째, 피해입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시면 좋습니다만 분쟁이나 피해는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스스로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싼 가격에 관광시켜준다고 해 버스를 타고 따라갔다가 홍보관에 들러 홍삼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법에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방문해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등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도 방문판매로 인정합니다. 관광상술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물품인도일, 주소인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구입한 과자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따라서,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치료비와 경비 그리고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비해서는 보상기준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Q.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창호공사업]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입니다. 문제는 ‘시공상 하자’ 또는 ‘규격 미달’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시공 상태를 점검하며,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경기지부대표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