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 Q.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불가능한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탁자에 하자있어 반품할 경우 > Q. 사이트에서 거실용 테이블 구매. 일주일 후 제품받아 확인해보니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 발견, 동영상 보내고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품비용 52,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철회 사유가 소비자의 변심이냐? 제품 하자냐에 따라 반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은 수제작 제품특성상 다리길이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직포 등으로 고정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흔들림이므로 제품하자로 인정되며, 계약 내용과 다르므로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사례 참고)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된 경우 > Q. 대형마트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③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도 제17조 준용하므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범위는 대형마트의 주의 정도 및 소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 > Q. 여름 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A.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만일 성수기 주말로 예약하고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 Q.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0-16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Q. 코로나19같은 1급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반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또한,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으로 규정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Q.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상받나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Q.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A.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Q.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되면? A.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 세탁맡긴 의류를 분실한경우 보상 범위 > Q. 2개월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분실했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의류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 및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트의 내용연수가 4년이고, 실제 착용일수가 60일이라면 구입금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 Q. 50만원짜리 시계를 5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인데 철회할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 7일 지난 경우 반품가능한지 > Q. 인터넷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했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7일이 지났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