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헬스장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여야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분쟁 주요 이유는 무엇?'

(한국글로벌뉴스 )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의 피해나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이하 ‘1372’)’가 바로 그것이다.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0년 1월 4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3년 한해동안 1372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512,024건인데, 2022년 555,376건에 비해 46,35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ccn.go.kr)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상담건수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ㆍ상담사유별ㆍ판매방법별 현황 및 상담 다발 품목과 상담증가 및 감소 품목, 그리고 피해예방주의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의 상담 다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헬스장”으로 총 15,718건이고, 2024년 6월 상담 다발 품목 1위도 “헬스장”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헬스장 소비자분쟁의 이유는 헬스장을 장기 계약한 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헬스장 사업자들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헬스장은 단기 계약과 장기 계약의 경우 이용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만원인데, 6개월 계약하면 한달에 5만원으로 총30만원으로 할인해준다. 그런데, 6개월 계약한 소비자가 세달만에 그만두게 되면, 사업자는 한달 이용요금을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계산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고, 소비자는 절반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될까? 억울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1372에 전화를 하고, 1372 상담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체육시설업’ 규정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해당 금액’과 ‘위약금(이용요금의 10%)’로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1372 소비자상담원의 합의권고를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 헬스장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라는 점 ▲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헬스장 사업자가 장기 계약 소비자와의 계약 해지시 단기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32조의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사례가 많다.

 

방문판매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

 

헬스장관련 소비자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헬스장은 계속거래이고, 소비자가 중도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계속거래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처분 이전에 헬스장 사업자에 대한 조정사례 및 관련 규정 홍보나 계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상담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의 소비자 피해분쟁 사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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