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정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가 15일부터 5월 7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무단방지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